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 단기특강 자체학습 자료 게시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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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9 | 조회수 | 5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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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였던 '취업 단기특강' 수강 후 수강확인서 제출은 2022. 5. 2.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2022. 5. 2.이전이 실업인정 신청건에 대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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