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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용형태 공시제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161
첨부파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관련 안내드립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3.6.19 시행)

 

이와 관련 고용형태 공시제도 기업설명서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실(www.work.go.kr/gongsi/info.do) 에도 기업설명서, 교육용 PPT, 인터넷 연계 배너, 홍보 포스터 등 게재

 

- 참 조 -

(주요내용) 매년 3.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www.work.go.kr/gongsi)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타근로자(재택·가내·일일 등), 소속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로 나누어 남·여 구분 공시

- 공시기간(4월 한 달), 추가 보완기간(5.16.~5.31), 대국민 공개(7월 중순 이후)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300이상

 

문의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 051-559-66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