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업수당 지급시 참조 [평균임금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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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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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할경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높을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붙임의 평균임금 산정내용을 숙지하시어 휴업수당 지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