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점검기간 안내 | |||||||||||
---|---|---|---|---|---|---|---|---|---|---|---|
작성일 | 2020-09-22 | 조회수 | 588 | ||||||||
첨부파일 |
|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는 2020년 8월을『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 9월 5주부터 10월말까지 사업장 유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에 앞서 사업주가 고의가 아닌 지원요건 및 제도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4주 동안‘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합니다. □ 자율점검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께서는 이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지원금 적정 여부를 점검해보시기 바라며, 작성된 점검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회차 이상 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경우 한 번은 자율점검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기준 강화 □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최대 5배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