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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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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점검기간 안내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588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는 20208월을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95주부터 10월말까지 사업장 유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사업주가 고의가 아닌 지원요건 및 제도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4주 동안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율점검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께서는 이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지원금 적정 여부를 점검해보시기 바라며, 작성된 점검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회차 이상 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경우 한 번은 자율점검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기준 강화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최대 5배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점검 기간 개요

 

 

 

운영기간 : 2020. 9. 21. ~ 2020. 10. 30.

점검방법 : 1차 자율점검 후 유선 및 현장점검 실시

자율 및 유선 점검 담당부서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현장점검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부정수급팀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연락처 : 051-559-6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