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규 신청 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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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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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현장의 큰 호응으로 '20년 예산(2,849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9.25.까지 신규 신청을 받고 마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함을 기안내('20.1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 매뉴얼) * 다만, 9.25까지의 신청 현황에 따라 신청 기간 10.25까지 연장 가능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은 '20.9.25. 23:59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주소: www.youthcenter.go.kr, 전화상담: 1811-9876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관련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온라인청년센터 등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1년 신규 선정은 없으며(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지원), 다만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년까지 계속 지원
4. 그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청년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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