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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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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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는 2020년 8월을『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일부 제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20. 8. 1. ~ 2020. 8.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팩스ㆍ우편 등 ○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559-6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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