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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364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는 20208월을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일부 제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강조기간 개요>               

운영기간 : 2020. 8. 1. ~ 2020. 8. 31.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팩스ㆍ우편 등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559-6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