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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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455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
* 구체적 내용은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