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업지원금 신청 안내 [2021년 개정된 부분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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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08 | 조회수 |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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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지원금 신청서는 휴업 계획신고 후 계획대로 휴업 실시, 휴업수당을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및 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휴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니 휴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지사항 상 '휴업계획신고 제출서류 안내'를 숙지하여 '휴업계획신고서'를 먼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계획신고는 소급 적용 안됨)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조치기간에 고용창출관련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포함),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9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1.1~12.31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 90일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