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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실시 안내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3698
첨부파일

2018.1.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상승액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보시고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