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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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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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7. 9. 1 ~ 2017.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왼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이나 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다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