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3단계 구직수당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17-08-02 | 조회수 | 2261 |
첨부파일 | |||
1. 2017. 7. 22. 추경에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중인 청년층(취업성공패키지 초기상담일 현재 만 34세 이하)에 대하여 "상호 의무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월 단위로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입력, 제출하고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2회하면 월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간략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센터 방문 '상호의무협약서' 체결 나.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입력 제출(2회차부터는 앞 회차가 끝난 후 3일 이내 제출) 다. 협약일로부터 한달간(3단계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3단계 종료일까지) 구직활동 2회 실시 라. 위 "다"의 구직활동 내역을 협약일로부터 한달(3단계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3단계 종료일) 이후 3일 이내에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의 '구직활동이행점검보고서'에 입력 제출 후 '구직활동수당지급신청서' 제출(방문하여 구직활동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대면상담.) 마. 2개월, 3개월째도 위 "가~라"까지를 반복 (예를 들어 1회차가 8. 2~9.1.까지면 2회차는 9.2~10.1.까지, 3회차는 10.2~11.1.까지이며, 만약 3단계 종료일이 10.28.까지라면 3단계는 10.2~10.28.까지가 됨)
2. 구직수당은 3단계가 종료되거나 취업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산 등의 착오로 대상자로 집계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이 어려우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구직활동수당지급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