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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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1 | 조회수 |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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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우리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고용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점검내용 : 전용보험 가입 여부, 불법 체류자 취업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 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대우 등 외국인 고용관리의 적정성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무시간 과다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 점검기간 :‘17. 4. 24. ~ 6.30. ○ 점검대상 :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 점검 방법 : 현장 방문 실시 및 점검표 작성(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