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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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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우리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고용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점검내용 :  전용보험 가입 여부, 불법 체류자  취업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 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대우 등 외국인 고용관리의 적정성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무시간 과다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 점검기간 :‘17. 4. 24. ~ 6.30. 

○ 점검대상 :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 방법 : 현장 방문 실시 및 점검표 작성(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