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취업 관련 법 규정 및 자율시정 권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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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11 | 조회수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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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내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H-2 포함)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8조제6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됨 ○ 만일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지청에서는 민간기관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7.4.13.부터 2017.5.12.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지정·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자율시정기간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등의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 적발 시 처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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