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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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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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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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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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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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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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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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ㆍ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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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시차 출퇴근 |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상향 지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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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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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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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① 근로자 개인 사정(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을 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②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③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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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 공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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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 휴직 등 부여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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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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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육아휴직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30만원 |
특례 (12개월 내 자녀) |
870만원 |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 |
480만원 |
4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호까지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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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지원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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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② 동 휴가가 끝난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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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 ∧근로자 지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상용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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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포함한 총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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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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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후 휴가급여 상세
규모 |
지급일수 |
지급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
대규모기업 |
30일 |
예술인종사자 |
90일 |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특수고용종사자 |
90일 |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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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 제공자 |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예술인·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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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③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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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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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1. 7. 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3 .7 .1. 이후 유·사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 ④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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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 ①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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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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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여지급기간)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
- 잔여 5일 및 지급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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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209×8시간×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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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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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자는 ‘21. 11. 19. 이후 기준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④ (급여지급기간) 1년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시(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적용
※ 사후지급금
- 총지급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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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
1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특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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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 휴직제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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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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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근로자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 35시간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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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여지급기간) 1년
- ‘19. 10. 1.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 합산시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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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단축시간(최대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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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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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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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외국인 제외(결혼이민여성은 포함)
- ② (지원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③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④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소득활동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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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원수준) 총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3월분)
- ②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③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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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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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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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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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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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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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일반업종 |
우선지원 기업 |
2/3 |
1일 6.6만원 (연180일) |
대규모 기업 |
1/2 또는 2/3 |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기업 |
9/10 |
1일 7만원 |
대규모 기업 |
2/3 또는 3/4 |
1일 6.6만원 (연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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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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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
무급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일반업종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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