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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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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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등 기존 집체교육(매일 14:00)으로 운영하던 것을 2013. 11. 1.부터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학습 및 평가 등 동영상을 시청 하여 교육을 수료하고,
-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반드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문의전화 032-320-8938~9/8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