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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작성일 2013-06-19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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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청정에너텍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게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