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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Q&A] 아파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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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가 없어(이직을 회피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자진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에 명시해놓았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파서(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서 자진퇴사할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파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단순히 경증인 경우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야하고, 입사 전에 이미 아팠거나, 퇴사 후에 아픈 상황이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② 사업주에게 업무종류의 전환, 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음에도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퇴사하여야 하고, (아프다고 그냥 퇴사하면 안되고 사업주에게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③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질병이 회복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시점에서는 질병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일상활동 및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퇴사한 경우를 확인하다보니 법적으로 요건이 상당히 어렵게 되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중에는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여러차례 서류 발급 및 내방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너무 불편해하지마시고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방문 상담하시거나, 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1350) 또는 부천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반(☏ 032-320-8954~8959)에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