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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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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48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1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1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1pixel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2.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13, 2020. 7. 20.)

.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 2021. 4. 2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3. 4. 14. ~ 2023. 4. 28.(14)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주무관 박흥찬에게 연락 바랍니다(032-460-4691)

 

 

[붙임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공시 송달 목록

( 공고기간 : 2023. 4. 14. ~ 2023. 4. 28.)

연번

성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1

에스ㅇㅇ드

729-○○-

○○819-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확정 안내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지급금 5,000,000원 중 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함

(선지급 대상 근로자 유재가

지원 기간 도중에 퇴직)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42번길 29 (용현동)

2

(황제○○기 대표)

685-○○-
○○827-0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지급금 중 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함

(선지급 대상 근로자 권애가

지원 기간 도중에 퇴직)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99번길 11, 103702(작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