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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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0 | 조회수 | 3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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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시송달 공고 제2023-15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2. 근 거: 고용보험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23. 4. 4. ~ 2023. 4. 19.(15일)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치훈에게 연락 바랍니다(041-661-5664) [붙임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공시송달 목록 ( 공고기간 : 2023. 4. 4.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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