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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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25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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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시송달 공고 제2023-12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3.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사전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23. 3. 30. ~ 2023. 4. 13.(15일)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경주에게 연락 바랍니다(041-661-5614)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목록 ( 공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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