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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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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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39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3.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3. 3. 23. ~ 2023. 4. 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황미은(Tel. 031-920-39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