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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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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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 24 호]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3. 13.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03. 13. ~ 2023. 03. 27.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1-719-450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유나윤(Tel. 051-860-1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3. 3. 13. ~ 2023.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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