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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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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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2-118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득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2. 30.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3.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지희석(Tel 02-2142-8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