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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211
첨부파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2-118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득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2. 30.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메인

모터스

()

102-02

-832**-0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4,800,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2225

이하생략 (1)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이하생략 (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3.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지희석(Tel 02-2142-8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