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안내(2회차)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263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300호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안내 (2회차)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의한 민원 처리 지연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2.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안내(2회차)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2. 14. ~ 2022. 12. 29.(15일)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흥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32-460-4691)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2. 12. 14. ~ 202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