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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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69 | ||||||||||||
첨부파일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2-22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022.12.8.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12.8. ~ 2022.12.2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세종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김태숙(☎044-861-89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