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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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63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 2022-153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붙임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으로,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제4호 및 같은 법 제69조의7제4호에 의거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후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2. 0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2 참고)
4. 공 고 기 간: 2022. 12.06. ∼ 2022. 12.20.(14일간) 5.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영삼(Tel. 031-289-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