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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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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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1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 취업지원종료통지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12.0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12.05. ~ 2022.12.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강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홍엄표(Tel. 02-2063-67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