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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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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6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 취업지원종료통지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12.0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 동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O

88.08.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및 취업지원 신청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2~5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지급주기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종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5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12.05. ~ 2022.12.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강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홍엄표(Tel. 02-2063-67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