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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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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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3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12.0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28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12.05. ~ 2022.12.23.(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백주희(Tel. 054-440-33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