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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51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3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12.0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28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64.06.0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 3,000,000원 반환

- 재참여 제한기간 : 5

(부정수급일(22.11.07)로부터)

폐문

부재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12.05. ~ 2022.12.23.(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백주희(Tel. 054-440-33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