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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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5 | 조회수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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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68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감원 방지 의무 위반 이유로‘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2.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강현우(02-2077-60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