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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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30 | 조회수 | 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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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2-4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1.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11.29. ~ 2022. 12.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하동고용센터 최선희(Tel. 055-880-55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