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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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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648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2-4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1.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

66.03.0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미출석 및 출석통지 2회 불응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이사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56-22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2. 11.29. 2022. 12.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하동고용센터 최선희(Tel. 055-880-55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