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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0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100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처분 내용

1

더스퀘어랩

()

393-81-02326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11,400,000

11,400,000

(부정수급액의 100%)

지원제외청년 채용하여 6회에 걸쳐 11,400,000원 부정수급

수취인불명(폐업)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11.29. ~ 2022.12.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팀 홍미정(Tel. 02-3468-47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