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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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30 | 조회수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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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100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11.29. ~ 2022.12.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팀 홍미정(Tel. 02-3468-47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