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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0-19 조회수 33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2-3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0.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항 및 제2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

84.04.0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

- 3회에 걸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폐문부재

사천시 벌리동 64-18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2. 10. 13. 2022. 10. 2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사천고용센터 이미선(Tel. 055-760-65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