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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16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86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9.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82.05.13.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 및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반환명령)

- 구직촉진수당 500,000원 반환 및 추가징수 500,000(합계 1,000,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참여 제한

-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충남 논산시

(상세주소 제외)

4. 공고기간: 2022.9.30. ~ 2022.10.14.(15일간)

5. 위 처분예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오동열(Tel. 041-731-8615, Fax 0508-8230-06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