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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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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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8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9.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9.30. ~ 2022.10.14.(15일간) 5. 위 처분예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오동열(Tel. 041-731-8615, Fax 0508-8230-06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