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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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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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88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알림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 9. 29.~2022. 10. 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김수림(☎ 02-2639-24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