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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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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258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88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알림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2항제1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한국****센터

575-34-*****

경기도 하남시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알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참여기업에 대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5년간 지급 제한함.

1)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통지서를 발송(2022.8.22., 2022.9.16.) 하였으나 송달 불가(반송사유: 폐문부재)

2)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시 지원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함.

3) 이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4. 공고기간: 2022. 9. 29.~2022. 10. 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김수림(02-2639-24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