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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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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2-09-27 조회수 154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2-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09.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04.12.0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반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2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폐문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76, 216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2.09.26. 2022.10.18.(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주혜(전화 051-330-98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