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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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3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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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38호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9.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 9. 20. ~ 2022. 10. 4.(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관악고용센터 제은형(Tel. 02-3282-9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