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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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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8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시송달 공고 2022-7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00.3.2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2.6.22.

-2차 출석통지: 22.7.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3년간 재참여 제한

수취인부재,

이사감

하남시 신평로 42, 1502

 

4. 공고기간 : 2022.9.21. ~ 2022.10.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연진(Tel. 031-730-70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