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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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3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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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2-72 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9.21. ~ 2022.10.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연진(Tel. 031-730-70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