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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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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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51호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사업주에게 부적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계획신고 부적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9.1. ~ 2022.9.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성미(Tel. 02-580-49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