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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30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2-7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5회에 걸쳐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2022. 8. 31.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행정절차법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조병석

1979.01.23.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이직일(2022.06.09.)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173)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귀하가 ‘22.6.20.에 신청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불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바랍니다

4. 공고기간: 2022. 8. 31. ~ 2022. 9. 14.(15일간)

5. 이와 관련한 사항은 부천지청 부천고용복지+센터 곽남희 주무관(032-320-8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