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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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301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2-74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5회에 걸쳐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2022. 8. 31.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 8. 31. ~ 2022. 9. 14.(15일간) 5. 이와 관련한 사항은 부천지청 부천고용복지+센터 곽남희 주무관(☎ 032-320-8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