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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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2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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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7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08.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08.12. ~ 2022.8.27.(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강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최새미(Tel. 02-2063-67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