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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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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122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7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e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 2022.08.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 12조제5, 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O

01.01.1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 및 출석 통지

2회 불응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종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수취인불명

서울시 마포구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8.12. ~ 2022.8.27.(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강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최새미(Tel. 02-2063-67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