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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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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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2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9.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태 백 지 청 장 1. 건 명 : 수급자격(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인정 철회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7. 29. ~ 2022. 8. 12.(14일간) 5. 기타사항은 태백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정명화(Tel. 033-550-8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