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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9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29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9.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태 백 지 청 장

 

1. 건 명 : 수급자격(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인정 철회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 15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O

90. 06 .01

태백시 먹거리길 58-19,2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

1)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22. 07. 18)

2)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22. 07. 21)

3)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할 것.

4)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 내용대로 처리함.

 

4. 공고기간 : 2022. 7. 29. 2022. 8. 12.(14일간)

5. 기타사항은 태백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정명화(Tel. 033-550-8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