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104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2-4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7.29. ~ 2022.8.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보미(Tel. 031-740-6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