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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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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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2-11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8.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07.28. ~ 2022.8.12.(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과 홍은진(Tel. 062-609-85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