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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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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9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2-72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 승인통지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4pixel 2022. 7.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코리아드라이브

(0)

129-18-933**-0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5,644,600

181,010

고용보험 피보험요건

미충족

이사감

경기 성남시 분당구

 

4. 공고기간: 2022. 7. 21.~2022. 8. 4.(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박민주(02-2639-2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