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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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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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2-72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7.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 7. 21.~2022. 8. 4.(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박민주(☎ 02-2639-2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