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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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2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립된 취업활동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1조제1항각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7. 18. ∼ 2022. 8. 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명자(031-646-1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