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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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1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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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공고 제2022-24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07. 0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1. 건 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07.06. ~ 2022.07.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관악고용센터 신성주(Tel. 02-3282-93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