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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1202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2-143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022.7.6.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

1980.3.13.

세종특별자치시 용포외곽길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2418, 613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

1982.6.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220

(이하생략)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2518, 613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2.7.6. ~ 2022.7.20.(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세종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김정현 주무관(044-861-89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