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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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1193 |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2- 7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7. 5. ~ 2022. 7. 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3층) 실업급여팀 담당자 강한나 주무관(전화 051-330-9854)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