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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114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26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1

O

73.6.26.

평택시

평택로 75번길5

(이하 생략)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동 서류를 ’22.6.3, ’22,6,17, 두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2.7.5. ~ 2022.7.1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오경희(Tel. 031-646-1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