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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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1147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2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7.5. ~ 2022.7.1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오경희(Tel. 031-646-1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