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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21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33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 같은법 시행규칙 제78, 79조에 따라 고용보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5.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5. 14. 2019. 5. 24.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 이민정(Tel. 031-412-69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